[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당선인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지 6년만의 무죄 선고다.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용혜인 당선인 측 제공> |
용 당선자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선고된 집시법 유죄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무죄가 선고된 일반교통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키며 용혜인 당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용 당선인은 앞서 2017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유죄, 일반교통방해 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용혜인 당선인은 선고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6년의 법정투쟁 장면장면이 스쳐지나간다. 6년 내내 주장했던 추모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끝내 인정되어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당시 연행되고 구속되고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재판은 저 한 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순직 기간제 교사 피해 인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