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전날인 27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인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이 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2020.05.28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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