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강모씨(30)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강씨는 지난 2월 하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3월1일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통보 직후인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에 걸쳐 외출했다.
강씨는 회사 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 일대를 방문했다. 또 압구정 일대 피부과 등을 방문하고, 결혼식장에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행히 강씨는 코로나19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계속 조심해 지내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 선고는 7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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