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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쳐 노래방…5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기사등록 :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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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절도 등 혐의 A씨 상고 기각
1·2심 징역 17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내연녀를 살해하고 내연녀 명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뒤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56)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4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인출하고 B씨의 카드를 사용해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계산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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