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유했던 주식 총 37개사의 1억1750만주가 올해 6월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의 보유 주식 매도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6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197만주) 대비 61.1% 줄었고, 전년 동월(2억5083만주) 대비 53.2%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케미칼, 메타랩스, 동원산업, 아모레퍼시픽우, 컨버즈, 흥아해운 등 6개사 2038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대사료, 센트럴바이오, 한국비엔씨,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에코캡, 마이크로디지탈, 서울바이오시스, 경남제약 등 31개사의 9712만주가 의무보유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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