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경찰 겸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최종회의를 열고 황 당선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면직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견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황운하 당선인 겸직 문제를 놓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회의에는 경찰 고위급 간부들과 인사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황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 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경찰인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
황 당선인은 2018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당선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김 전 시장 친동생 비리를 조사하며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는지와 수사에 미온적인 직원을 인사 조치하는 등 수사를 강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후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에는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가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황 당선인이 낸 의원면직을 받아들이면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반대로 의원면직을 거부하면 유례 없는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국회법과 국가공무원 위반 논란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까지 이 문제를 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 언급 후 11일이 지났지만 경찰청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담당관과 간부들이 (황 당선인 건으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회의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당선인은 이번 문제는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당선인은 "경찰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며 "법령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찰권 남용, 법령의 충돌과 입법의 미미에서 시작됐다"며 "현재의 법령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과 실리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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