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업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KT&G 로고. [사진=KT&G] |
29일 금융당국 등에 다르면 감리위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 KT&G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판단보다 낮아진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T&G에 대해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사전통지하고 금융위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하지만 감리위는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회의에서 감리위원들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감리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계 자문기구로 증선위 안건 회부 전 기술적 부분을 주로 심의하는 만큼 추후 증선위와 금융위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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