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4·15 총선을 통해 당선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은 이날부터 4년간 의정활동에 나선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18대 이후 8년 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 원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최초 임시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6월 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또 임시회 이후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13대 이후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친 적이 없다.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법안 등록도 시작된다. 제출 1호 법안은 2100001번 숫자가 붙는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휴일인 탓에 의안 접수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박광온 의원실은 전날부터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 중이다.
미래통합당의 1호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패키지 법안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 공식화 이후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법안으로 결정했다.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학비문제 해결책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유급휴가 지원 및 사업자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