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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흑인사망' 관련 경찰관 기소...미니애폴리스 야간통행 금지령

기사등록 : 2020-05-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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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비무장 상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사법당국이 흑인의 목을 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더불어 시위가 과격하게 벌이지는 미니애폴리스는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데릭 쇼빈은 지난 25일 위조지폐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해 숨지게 했다. 이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처벌해야 한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 당국은 쇼빈 등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경찰을 일단 모두 직위해제했고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쇼빈 경찰관을 살인 혐의로 일단 기소했다.

한편 시위는 약탈과 방화 등 폭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이번 주말 야간 통행 금지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29, 30일 이틀간 각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통행 금지 시간에는 누구도 길에 다니거나 공공장소로 나갈 수 없다"며 "경찰과 소방관, 의료요원,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인에게만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세인트폴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야간 통행 금지령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실시됐다. 일부 시위대가 방화, 약탈,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하며 유혈 폭력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가 "살인은 그만"이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5.26 krawjp@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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