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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도 주변지역 보상한다

기사등록 : 2020-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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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변 40km 대상…가까울수록 지원금 많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해안선 기준 40Km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원금도 적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지역,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이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와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한다.

지원금 축소 기준은 0~16㎞ 100%, 16㎞ 초과~20㎞ 84%, 20㎞ 초과~25㎞ 64%, 25㎞ 초과~30㎞ 44%, 30㎞ 초과~35㎞ 24%, 35㎞ 초과~40㎞ 4%, 40㎞ 초과 0% 등이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면적과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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