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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첫발 뗐다

기사등록 : 2020-05-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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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보장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다.

목포시가 아동들의 4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 사진은 김종식 시장이 한 어린이 행사에 참석,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시] 2020.05.31 kks1212@newspim.com

31일 시에 따르면 첫 단계로 시는 차별화된 아동친화도시 조성방향과 비전 수립을 위해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세 미만 아동,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아동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직접적인 시민의 의견을 이끌어낼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

아동친화도 설문 항목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유니세프가 권고하는 6대 영역에 맞춰진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4개년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시만의 특화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4개년 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사업별 아동권리영향진단 자가진단 △아동분야 재정과 행정계획(예산, 전달체계, 인력포함) △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계획에 대한 운영점검 및 평가방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최근 아동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은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 시민참여 토론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김종식 시장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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