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2020.06.01 lsg0025@newspim.com |
단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해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1분 단속)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031-678-28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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