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2 14:56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25)의 범죄 수익이 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 4월에도 조주빈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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