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일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소미아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당장 종료하지는 않지만 일본을 압박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핌 DB] |
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가 해소됐으나 일본 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 5월 말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WTO에 일본 수출규제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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