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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내 재무사항 미흡비율 44.5%..."감사기구 의사소통 부실"

기사등록 :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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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항목 전체의 61.7% 차지
비재무사항 중 제약·바이오 공시 미흡비율도 60% 상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기업 내 감사기구 강화 노력에도 여전히 사업보고서 내 기재된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의사소통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500사(상장 2117사·비상장 383사) 가운데 1112사에서 재무사항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비율은 44.5%로, 27.6%를 기록한 전년 대비 16.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해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세부항목으로는 부실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이 전체의 61.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화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순으로 미흡사항 비중이 높았다. 다만 내무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미흡비율은 1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재무사항의 경우 점검대상 2402사(상장 2046사·비상장 356사) 중 1114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미흡률 46.3%) 75.9%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됐다.

2018년 이후 꾸준히 진행된 공시서식 및 작성기준 개정, 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점검 등의 영향으로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 개요 관련 기재 수준이 과거보다 좋아진 것이 수치 개선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비재무사항의 긍정적 변화에도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미흡률은 여전히 60%를 상회해 금융당국의 반복 점검에도 특례상장기업 상후정보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시설명회를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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