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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6조원대 개인정보 무단수집 집단소송에 휘말려

기사등록 : 2020-06-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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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사용자 3명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소장 제출
원고들, 1인당 5000달러 규모의 보상금 요구해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인 구글(Google)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집단소송 규모가 무려 50억달러(약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구글 사용자들은 구글이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전날 사용자 3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소장에서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그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아직 구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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