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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조지 플로이드?'..."경찰이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

기사등록 : 2020-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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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한 긴급체포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찾아가 소음 문제 등을 항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듣지 못한 A씨는 홧김에 공사현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시공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 등 경찰관들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경위는 즉각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관할 지구대로 이송했다.

B경위는 지구대에서 A씨가 수갑 사용을 격렬하게 거부하자 강제로 의자에 눕힌 후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수갑을 채웠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손목과 중수지 관절 및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출동 후 차를 이동하려고 했음에도 긴급체포를 당했고 경찰관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인권위에 "지구대에서 A씨를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인권위는 당시 경찰의 긴급체포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차량 전산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긴급체포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등도 모두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봤다. 또 지구대 내에서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무릎으로 A씨의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B경위를 징계하고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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