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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사업시 토지 인도 안하면 형사처벌' 규정 합헌"

기사등록 : 2020-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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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로 토지보상법 43조 합헌 판단
"효율적 공익사업 수행 위해 정당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4일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장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 등 인도 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사건 위헌심판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대상이 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사업 대상이 된 토지 또는 물건을 사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43조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 강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법은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불복수단 등도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토지 인도 의무를 어긴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벌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공익사업 시행 뱅해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나 부당이득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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