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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랜드 150억원 기부 관련 손배소송 1심 판결 수용

기사등록 : 2020-06-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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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기부한 150억원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했다.

3일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1심 재판부는 피고 태백시에 90%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6억여원과 소송비용의 80%도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원금과 이자 55억8000여만원, 소송비용 6억여원 등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백시는 정부와 법무법인 4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 후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할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태백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태백시청 [태백=이형섭 기자] 2020.06.03 onemoregive@newspim.com

이 소송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한 강원랜드의 150억원 기부 결정이 강원랜드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2년 뒤 사외이사들을 상법에 따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강원랜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외이사들에게 30억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강원랜드는 사외이사들에게 이자를 포함 57억여원의 변제금 납부를 통보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이사들은 "지난 2012년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의 확약서를 근거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태백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태백시가 요청한 손해배상금 70억원 지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태백시관계자는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님들께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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