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 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6.03 wideopenpen@gmail.com |
이번에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세우고,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재난관리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재민을 위한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이동주택 등 9종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됐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를 비롯해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됐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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