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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피의자, 4일 구속영장심사

기사등록 : 2020-06-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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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는 여성 폭행...지난 2일 자택에서 붙잡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4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B씨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A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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