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사진=국토교통부] 2020.06.04 iamkym@newspim.com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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