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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0-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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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 씨 등 4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주가 부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받은 정보가 허위 정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돈을 받고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 회사 주가를 부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주식 카페 등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수차례 게시,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가매수 주문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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