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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21대 국회...질병관리청 승격·코로나법 통과 '관심'

기사등록 : 2020-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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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발의...질본 권한 축소 논란
감염병 피해 보상하는 감염병 예방법 및 원격의료법에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4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당초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단독 개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코로나법들도 하나둘 발의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고 있어 21대 국회 초반 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코로나 1호법은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법

21대 국회 첫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청을 설치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과 복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1명 뿐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 각각 보건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대비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적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사태 때 제대로 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위 부서인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되는 기능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만성질환 집행기능이 추가돼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백신센터 설립법도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역시 발의됐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나 지정 외에도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공개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원격의료·의약품 택배 배송법에도 관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격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당정청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 비대면 진료 형식의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해,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의약품 택배배송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약품은 직접 약국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약품 택배배송과 함께 원격의약품 화상투약기(일반약 자판기)도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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