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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기사등록 : 2020-06-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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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수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 서울 지하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가 지난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격려금 차원으로 총 120만원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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