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QLED TV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를 벌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하며 '휴전'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QLED TV를 두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서로를 나란히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 TV를 QLED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후 양 사는 이달초 상호 신고를 취하한 상태다.
공정위는 ▲양 사가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 ▲QLED TV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확산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 ▲LG전자가 비방 논란이 불거진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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