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효력도 사실상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
◆이재용 구속되면 심의위 어떤 결론 내려도 사실상 '무력화'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후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결정했다는 건 검찰이 주장한 피의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 수사에 사실상 정당성과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에 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낼 지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반면 이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된다면 법원의 판단 사유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기각시 혐의 소명조차 부족하다고 볼 경우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기소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강제성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최종 사건 처리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부의심의위 우선 통과해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실제 삼성 측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이 신청한 기소 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질 안건인지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부회장 신청 사건의 경우 서울 5개 지검 200여 명 시민 위원 중 명단을 추첨해 부의심의위를 꾸리게 된다.
이 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 참석하면 개의될 수 있고 참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후보자 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지난 2일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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