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이 다음 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HUG가 제시한 3.3㎡당 2900만원대 분양가를 수용해 선분양할지,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방식을 택할지가 핵심 사안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어 분양가 진통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8일 대의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임시총회 개최 등 10개 안건을 의결한다. 조합은 이번 대의원회에서 HUG 기준으로 책정된 일반분양가로 변경해 분양할지를 두고 의견을 모은 뒤, 7월 초 개최 예정인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HUG와 분양가 협상을 더 진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왔다"며 "총회에서 HUG의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산정해 사업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06.05. sun90@newspim.com |
조합이 이번 일정을 결정한 것은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7월 28일까지로 정했다. 유예기간 내 조합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조합원들이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조합이 당초 예상한 분양가보다 낮은 탓에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사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3550만원보다 600만원 낮은 금액이다.
HUG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가 이뤄지지만 기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방안으로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앞서 후분양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둔촌주공 사업장은 후분양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둔촌주공은 입지 측면에서 볼 때 미분양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후분양 방식을 택할 수 있다"며 "HUG의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둔촌주공을 포함한 서울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해임 총회 개최에는 전체 조합원(6068명)의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한 조합원은 "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가 291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HUG 분양가 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 조합 집행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합장 해임 총회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중 20%를 넘고 있어 적당한 시기에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2900만원대 분양가가 확실시 되면서 조합원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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