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지만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현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법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짧다보니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일선에서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지원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사업자 부담이 워낙커서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휴가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한부모 가정한테 휴가기간이나 지원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전문가들과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간(1일 단위 사용 가능)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최대 5일간 주어지던것이 올해 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최대 10일까지 늘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6만2892건이다. 이중 중복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1만6595명이다. 한 때는 하루 새 신청이 몇천건씩 쇄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000건대 아래로 떨어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유급 전환한 것이다.
이어 몇일 뒤인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4월 초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비용 확대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9 jsh@newspim.com |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10만가구 이상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고 처리중인 건수도 3000건을 넘는다"며 "오는 7~8월 쯤에는 목표인 12만가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예산이 좀 더 소진될 수는 있는데,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만시키면 예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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