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정가 인사이드] 21대 국회 반쪽 출범...법사위 격전 앞둔 여야 '전운 고조'

기사등록 : 2020-06-06 07: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주당·통합당 지도부, 7일 원구성 협상 합의
민주당 "8일까지 상임위 구성할 것…통합당, 전향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5일 21대 개원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다.

우여곡절 속 국회의장단을 꾸린 국회는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전쟁을 앞두게 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없이 대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했다. 6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상희 의원은 188표 가운데 185표를 얻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는 7일 오후 5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그 전에 비공식으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 민주당 "국회법대로 8일까지 상임위 구성…통합당의 전향적 변화 촉구"

국회법 제41조 3항은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며 식물 국회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야당 배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국회법으로 규정된 8일까지 반드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급하니 통합당과는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원 구성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오는 8일 원 구성을 마치면 가장 먼저 3차 추경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3차 추경안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상임위 구성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법과 원칙을 지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kilroy023@newspim.com

◆ 통합당 "상임위 배정은 국회 관례 따라야…"법사위 양보 못해"

통합당은 정부와 야당의 견제수단인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통법위'가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로 상정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날치기 법안 통과 방지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서부터 제1야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왔다.

통합당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국회 운영에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온 여러가지 관행들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원칙에 가깝다"며 "야당이 활동할 때 국회의 존재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길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이는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다"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야당이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한다"며 "법사위는 관례대로 야당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그동안 전례가 있지 않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상임위원장 7~8석을 줬다"며 "그렇게 준다고 해도 (민주당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 역시 "예결위는 양보할 수 있지만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