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군위군은 오는 7일 개최되는 경북시장군수협외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한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군위군이 신공항 공동후보지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2020.06.05 lm8008@newspim.com |
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3일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선정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민감한 시기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7일 긴급 간담회를 여는 것은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돼 군위군의 입장을 미리 밝힌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군위군은 "군민 74%가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면서 "'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위반'이라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동후보지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며 "민항의 위치, 관련 물류센터, 산업단지, 군인아파트 등 적극유치 하고자 시설들과 소음의 주원인인 전투기 비행경로 등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배치 문제로 양지자체 주민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우보 단독후보지는 인구수,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대구 경북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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