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5일 대구은행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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