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5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돌파…수혜자 약 68만명 역대최대

기사등록 : 2020-06-08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82만명…전년비 15.5만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1.1만명…4월보다 줄어
1~5월 누적 지급액 4조4232억원…연간 8조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악화로 월간 구직급여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25년만이다. 구직급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22년만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부 예상액(9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월 누적 지급액은 4조4232억원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이다. 전달(9933억원)보다 229억원 가량 늘었고, 전년동월(7382억원)대비로는 2575억원(25.3%)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혜금액 증가는 신규신청자 증가 외에 지급기간 연장(1039억원), 1인당 수혜금액 증가(395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2만7000명(24.3%) 증가했다. 다만 전달(12만9000명)보다는 1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200명),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보건복지(1만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제 구직급여 수혜자는 전년동월(50만3000명)대비 17만5000명 늘어난 67만8000명이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다. 구직급여 1회 지급시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42만1000원이다. 전년동월(134만3000원)대비 5.5% 늘었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9만9000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020.06.08 jsh@newspim.com

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증가해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  다만 전년동월(53만3000명)대비로는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과 30대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보면 대면업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은 2019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 실장은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등은 생산·수출·소비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다음달에도 서비스업 사정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 가입자는 59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해 지난달(10만4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40대(3만2000명), 50세 이상(10만6000명)는 증가세고, 60세 이상(14만1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9만4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6만1000명 늘었다. 1~4인 사업체는 증가폭 둔화세가 나타나는 반면, 30~99인,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5.5%) 줄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