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도심공원 지키기'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2020.06.08 syp2035@newspim.com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광온, 홍익표, 변재일, 도종환, 임호선, 강훈식, 전용기, 한병도, 서영교, 이학영, 김진표, 송갑석, 김영배, 정정순의원 등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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