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숨진 사건에 따른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수가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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