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8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과 국민이 기부한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영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8월 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일단 시작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들 추가 소송의 결과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현금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법원도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유보하는 전향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현재 한일 간 대결 구도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치적 대립을 무역 보복카드나 안보 대응카드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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