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검찰은 당혹감과 함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검찰의 영장 청구에 앞서 삼성 측이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국 이 부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기소 여부가 적절한 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신청 전에 영장청구 방침이 결정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는 수사심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또 검찰 처분이 결정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기소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로서는 최종 사건 처리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이들 범죄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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