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 변호인단은 9일 법원이 이재용(52)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오자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쯤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 같은날 밤 9시7분께 종료됐다. 최종 결정은 심사 시작 15시간30분만에 내려졌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했지만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되자 이 부회장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한남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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