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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134쪽 분량 경찰개혁 법안 공개...내달 4일까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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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이 8일(현지시간) 경찰의 폭행 및 인종차별 관행에 대응하는 134쪽 분량의 경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하원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찰관의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해당 경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목조르기를 금지하며, 경찰관 등의 보디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법안은 또 폭행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검찰이 폭행을 저지른 경찰관을 기소할 경우,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이 위법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개혁 법안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됐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2주 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며 경찰 개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플로이드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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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 법안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PR방송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민주당 측 보좌관과 전문가들이 법안 조항 가운데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부분은 경찰의 잔혹함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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