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확진자가 이동 동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위험 사업장에서의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이 부실해 사업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주는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해 보상해야한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집단감염에 따라 우리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dlsgur9757@newspim.com |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로 인해 7차 감염이 유발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가 있었다.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졌으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또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일탈이나 위반행위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다음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해 허위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과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일상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일탈 행위들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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