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 3개월만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정부가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6.09 rai@newspim.com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천안시 주택공급 시행사에겐 해제 결정이 단비가 된 셈이다.
이번 해제는 작년 1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요건을 갖춘 후 모니터링 기간 추가아파트 분양공급과 미분양 증가세가 없는 등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결정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1538세대였으나 11월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78세대로 나타나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5월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19세대로 추가 증가 없이 꾸준히 감소했다.
황성수 시 주택과장은 "이번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시행사들의 사업승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천안시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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