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기존 연중 24시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신고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운영한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2020.06.09 rai@newspim.com |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신고분에 대해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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