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개정령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을 1회 위반 시 현재의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문 대통령은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공단·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할 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만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류됐다.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을 가져올 경우 30억원까지만 받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대상 가액의 30%를 받도록 하는 게 당초 내용이었다.
윤 부대변인은 "해당 안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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