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바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대학생이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행사가 비록 기자회견 형식을 갖췄더라도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바깥에서 개최됐고 구호제창 등 대상에 일반인이 포함된다면 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 안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안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2월 오후 2시10분부터 45분간 여의도 당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 10여 명과 구호제창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허모(29)씨도 함께 기소됐다.
안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기 위해 그의 가면을 쓰고 가짜 사직서에 족발을 찍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단순 기자회견을 연 것이고 이 퍼포먼스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행사 개최 전 취재진들에게 행사 개최가 안내됐고 일부 언론에서 실제 이 기자회견이 보도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들 사이 이익 충돌 상황도 없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그러나 안 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안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 씨는 단순 참가자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중 안 씨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안 씨 주장을 받아들여 "안 씨가 동국대 학생 10명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안 씨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안 씨가 주최한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안 씨가 주최한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식당 등 상가가 밀접한 지역의 노상이고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안 씨 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으므로 명백히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행사 장소 현황, 참여자 수, 진행방식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조차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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