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들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달까지 3000억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예산의 40% 가량이 소진된 셈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3만3716개소 근로자 24만2459명(연인원 30만6693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2993억원을 집행했다. 본 예산 7963억원 중 약 37.6%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주로 도소매 및 소매업(6553개소, 19.4%)·사업시설관리(4715개소, 14%)·제조업(5633개소, 16.7%) 등 5대 업종 및 1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행됐는데, 5대 업종 지원액이 전체 72.1%를 차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만6859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79.7%,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3만1949개소로 전체의 94.8%를 차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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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 위기로 해외 및 국내 여행수요가 급감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 최대 70% 반납, 주4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노사간 상생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모두투어를 포함한 여행업종 3000개 사업장 1만6000명을 대상으로 307억원을 집행했다.
현재 모두투어(여행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노사합의 후 유급휴업 1개월간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3개월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일반업종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이 유급휴업 1개월, 4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자금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소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6.10 jsh@newspim.com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긴급한 경영사정 악화로 신속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6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7월 1일 휴직일부터 지원 예정이다.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은 휴업수당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실시한 사업주에게 융자형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3차 추경으로 8500억원(무급휴직 4800억원, 유급휴업 3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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