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청양군이 농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무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말한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짧게 자주 갖는 휴식시간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 아이스팩 부착된 조끼 착용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마셔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고령노인이나 신체허약자, 성인병 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6.10 gyun507@newspim.com |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 농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이웃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최고 6만원의 휴업(입원)급여금이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특히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므로 농업인은 한 달에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