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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주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 대응 강화

기사등록 : 2020-06-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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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2주 동선정보 기사 음영처리·삭제도 요청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14일이 지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동선정보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막고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의 탐지 및 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한 업소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3월 재난보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0.03.05 nanana@newspim.com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해 952건을 삭제했고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659건을 탐지, 541건을 삭제하였다.

최근 서울 송파구청, 경기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상 동선정보를 탐지해 KISA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해 모니터링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에 관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 삭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선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포함된 동선정보는 공개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기사에 포함된 동선정보의 삭제나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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