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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중소기업도 국유재산 임대료 40% 감면…6개월 납부유예

기사등록 : 2020-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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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도 소상공인 수준 임대료 인하
6개월 납부유예+연체료 감면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전시업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관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전시건물 부지로 대부중인 국유재산에서 연체원금 5200만원, 연체이자 1300만원, 대부계약 해지 등 피해가 발생해 벼랑끝에 내몰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같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해 준다. 또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와 함께 연체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9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최장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해주고, 7~10% 수준의 연체 이자율도 5%로 감면해 준다.

이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인해 약 2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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