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구체적인 펀드 투자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정 교수가 해명자료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청문회 당시 언론 보도를 보여주며 "지난해 8월 15일 청문회 준비단에서 배포한 입장문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단 내용을 보면 정 교수는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증인의 해명자료 초안에는 없는 내용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가 증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당시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펀드를 설명했다'고 증언했고, 그때부터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 설명해준 적 있는가"라고 묻자 조 씨는 "설명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블유에프엠(WFM) 음극재 사업, 테슬라 등 구체적인 (투자처) 내용을 알려줬었던 것이 맞지 않냐"고 압박하자 조 씨는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또 조 씨는 '증인이 해명자료 초안을 보낸 직후 여러 건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정 교수가 해명자료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것들을 말한 사실은 있다"며 인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경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가 재산 공개 때 문제가 되느냐며 확인 전화를 했었다"며 "지난해 8월 9일 장관 지명 후 코링크PE가 법무부에 출자증서를 제출하자 왜 냈냐고 화를 내며 해명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조 씨의 증언은 그동안 정 교수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맞서 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코링크PE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듣고 14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14억원을 투자하면서 1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처를 알면서도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내용의 거짓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있다.
한편 조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답하다 재판장에게 "증인은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죄가 된다"며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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