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총장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검찰은 본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의 타당성을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데 이어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벼랑끝 대결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우위를 점하게 됐다.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2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